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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2:23:45 16480
[공지]법제화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주) 입니다.

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을 획득한 다이렉트빌(www.directbill.co.kr) 서비스이며, 2010년 11월 1일 발행 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 부탁 드리며,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빌링팀 1588-6776 (3번)
E-mail : tax@direct.co.kr



--아 래--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변경 배경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2항) 개정에 따라서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1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다이렉트빌 www.directbill.co.kr )을 이용하여 2010년 11월 1일 발행 분 부터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2.전자세금계산서 확인 방법

가) 이메일로 수신된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문서보기”를 클릭합니다.

나) 세금계산서 보기 창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문서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문서정보(공급자/공급받는자/발행일/품목)를 확인하고 “문서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미 승인 상태의 문서를 확인합니다.

마) 문서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 버튼을 클릭 합니다.

바) 승인 또는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정말로 승인하시겠습니까?” 또는 “정말로 거절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는 입력 창에 승인 또는 반려 사유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승인이 완료되어 발행자가 고객님이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가) 기존의 세금계산서 확인 사이트(tax.direct.co.kr) 에서는 2010년 10월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2010년 10월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당사의 고객전용 서비스 사이트(마이다이렉트 http://mydirect.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후에 고객님께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지침에 따라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고객님께서 수신하신 계산서를 검토하신 후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 빌링 팀에 요청하셔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Tel : 빌링팀 1588-6776 (3번)
E-mail : tax@direct.co.kr